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A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경우,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된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고, 고소인이 취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후에도 A가 절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