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
공사방해 업무방해죄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A가 더 이상 공사방해를 하지 않고 있어 취하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제출하면 A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어서 취하한다고 조사를 안받는다, 받는다 답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고소 초반이라면 조사를 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서를 제출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 취하를 하여도 수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상 참작이 상당부분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서가 제출된다면 더 이상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A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경우,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된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고, 고소인이 취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후에도 A가 절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이라면 수사관에게 말하여 고소를 각하받거나, 고소인조사에 불참하여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