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귀여운개구리69
귀여운개구리69

상황이 이런데 합의금 받을수있을까요

주차된 전기자전거(300만원대)

마트앞에서 누가 쳐서 파손되었습니다 범인확인을위해 마트시시티비에 요청했지만

그날있던 마트직원은 자기는모른다 시시티비가 녹화가안되는거다 하여 다음날 낮에 다른직원분들에게 물어봐보니

녹화된다고하여 범인을찾기위해 관리자분에게 확인좀해달라하였다 근데 녹화는 하루면 삭제된다고하더니 자기가볼떈 넘어뜨린사람이없다 말했다 그후 제가 삭제된 영상복구할수있으니 경찰에일단 접수한다하니 화요일까지 답변을준다하고

그후 거기일하는직원이 실수로 물건을 옮기다 쳐서 파손된거였다면서 전화왔습니다

사건발생 7일후 연락왔고 그날 물어봣던 직원인데 저한테 거짓말을하였고

수리비는자기가 부담하겠다 하며

제가 파손이후 배달일을못하여 못번돈으로 하루 15만원으로합의금요청했으니 당당히 거부하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수리비만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전기자전거를 통해 배달일을 업으로 한다면 그 파손으로 인한 일실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영업손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합의로 원하는 금액을 다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영업상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발생을 예상가능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받으시기 쉽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간다면 결국 자전거 수리비 및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