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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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왜 항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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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볼 때마다 궁금한 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명확하다면 심증만으로 그를 용의선상에 계속두기 어려워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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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갔는데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리모델링 업체의 잘못된 부착이 주된 원인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적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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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1인분 무게의 법적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985년 정부에서 ‘식품의 정량 판매 기준’이라는 고시를 발표하여 1인분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1993년 폐지되어 현재는 이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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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문제가 대여금 문제인바, 돈을 빌려줄 때에는 대여금액, 이율, 변제시를 명시한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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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판정 후 혼인신고, 이혼무효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큰아버지가 혼인신고에 동의를 했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혼문제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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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알바생 어떤걸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생이 무단퇴사를 했다곻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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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CCTV 횡령 포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취합하시고, 자료가 없다면 당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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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성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그외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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