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통법에 성립되나요???!!!!
아는 언니랑 다퉜는데 화나서 담부턴 십자가 자해하세요 자해하는게 뭐 대수인가 사회부적응자지라고 말을하고
전화로 시x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한말에 대해서 공포감과 불안감이 적용되는지, 정통법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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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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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는 언니랑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해당 발언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