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실익이 없는경우 어떤 압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명의 집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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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스라이팅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형사고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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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기단체 보상 이라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체 사기 피해자 보상 담당자"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으나,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배상을 해줄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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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지하철에서 전철 타려는 승객에게 부딪쳐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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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우리집 말뚝에 부딪혀 다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뚝의 위치 및 설치현황에 따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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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친구들이 저를 이런식으로 갈구는게 학폭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따돌림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여 학폭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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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피의자 불출석하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정당한 사정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강제구인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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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신고 및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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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규어에 이상이 생긴 경우, 판매자는 재물손괴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안했다는 것은 증명하려면 판매자에게 배송할때의 사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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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섬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전 구매한 집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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