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약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재판을 받았어요 돈은 아직 못 받았는데 피고인 상소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시고,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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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자꾸 돈 달라고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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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심절차 진행시 채무자에 의하여 금지명령으로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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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출판사 자료실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면, 이를 공유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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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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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퇴폐문화 단속을 왜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성매매 등 단속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인력에 비하여 이를 하는 업소가 더 많아 100%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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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에 타인의 물건이 같이 배송된 경우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한 물품이 배송되었다면 타인의 물건이 같이 갔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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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자료를 가지고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판결문을 교부받았다면 이를 민사에 갑호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교부를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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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인목적 + 애매한증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계정주인이 중요한 때에는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인바,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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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많이받았은데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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