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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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다투는 것이고 아직 확정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면 그 인용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면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시고,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