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소송비용액비용 내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2. 어떻게 지급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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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동의하면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자체가 회사에서 제시하는 청약이고, 이에 동의하는 행위는 승낙으로 계약성립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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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전체가 다 압류되면 와이프 통장으로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압류가 된 상황에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급여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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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압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통장압류는 해당 금융사에 개설된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계좌를 틍정하여 압류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 압류대상이 되지 않은 계좌로 변경시 당장은 압류가 안되나, 채권자가 추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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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시 합의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고가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2. 조정기일까지 답변을 반드시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3.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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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앱 내 욕설 고소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해당 어플내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거나 이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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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련궁금한것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판결문을 "받은 후" 1주이내라면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지난 오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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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할까합니다.계약서로 이용할수있나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사항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토지 일부에 해다여 옆집에 들어가는 것에 사용동의를 한 점을 입증할 서류인바, 제3자가 이를 가지고 자신의 집에 대한 가치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제공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서를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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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부정 수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www.comwel.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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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로 제3자가 도용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서는 해당 계약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간 권리의무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3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다만, 제3자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면,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각서를 받고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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