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시 합의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현재 피고가 합의 의사에 적극적임
2. 원고(나)는 조정기일에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을 받길 원함.(당일 지급) 이게 어렵다면 합의 의사가 없음.(원고는 다른 소송도 진행했었으나 타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관해서는 합의 시 추후 강제집행을 하고 싶지 않아 조정 합의 시 당일에 합의금을 받고 싶어함.)
3. 당장 다음주에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상대 측에 대한 연락은 없는 상황.
*궁금한 점
-조정 합의 시, 합의서 작성할 때 원고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측은 조정실에서 상대 측 제안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달라하여 일주일 안에 제출함. 그러나 상대 측(피고)는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답변을 안 줌, 상대 측이 이대로 조정기일까지 답변을 안 줘도 되는 게 맞는거지?
-조정기일의 횟수는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가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 능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기일까지 답변을 반드시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3.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조정합의 시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미리 상대방에게 준비시켜두면 그렇게 조정성립항 수는 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의 답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조정기일도 횟수가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