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관련궁금한것문의드립니다~!
신랑이 통장 5개에 1억5천을 나눠서 압류신청이 되었는데요
그 법원등기를 어제 받았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12월에 알게 되었고 12월 1월 , 두달의 월급이 묶여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우체국에서 어제 등기를 받았는데 압류판결문을 받은 후 1주이내에 항소 할 수있다고 하는데
받은 기간 부터 1주일 이면 지금도 가능 한 걸까요???
11월 말에 상대가 압류를 걸었는데 그 시점으로 1주일 이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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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사실관계가 불분명 합니다. 이미 압류가 되어 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 12월 1월 월급이 압류가 된 것이라면 이의 신청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판결문을 "받은 후" 1주이내라면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지난 오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