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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부정 수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사업주랑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은 같은 종교을 갖고 있으며 절친입니다. 2022년 일어난 일이지만 확실한 증인이 둘있어요.어디다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http://www.comwel.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 뿐만이 아니라 증인들의 사실 진술서(확인서) 또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