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중고 헤드폰 판매후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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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포폰 사용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수였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면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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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와 거래 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약내용을 미이행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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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환불거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면 조만간 보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계약성립 후 양 당사자는 임의파기가 불가능한바, 질문자님의 임의파기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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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여부 여쭙니다 인정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재된 성적인 조롱발언 역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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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물품 절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해당 오토바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판매자의 진술 등)를 가지고 이를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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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익명으로 비방을 당하 고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익명질문사이트라면 해당 비방글들이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 제3자가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고소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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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 원룸 세입자어떻게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외형상 불러서 대동시켰다고 보아 강제개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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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 합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줄수 없습니다.2. 피의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유도했다고 하여 모욕죄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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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10배 갚아라 협박…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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