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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늑대293
영특한늑대293

통매음 성립여부 여쭙니다 인정이될까요

게임 내에서 전쟁중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캐릭터 및 부캐릭터로 의심되는 캐릭터들을 죽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캐릭터가 전체채팅창에서 저를 언급하더니 왜 찾았냐고 물어보니 니앰위(애미) 맛있을거같아서,

니 앰위(애미) 트젠?, 니앰위 먹을게 , 니앰위 자박꼼, 제 아이디 언급 앰위 개 폭유 등 발언 후 경찰서는 느금이랑 가냐는 둥 제 아이디 언급 앰위가 죽은지 꽤 되지않았냐는 둥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몇주뒤인 오늘 다시 나타나서

신고했냐는 둥 빼에엑 이라며 조롱 후

니앰위 강간할게, 3섬 할게라는 말로 조롱하였습니다


사항이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특정성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에게 한 말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재된 성적인 조롱발언 역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