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통매음 성립이가능할까요?.. 그 외 질문등 (상황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저한테 잡히자 역시 조선족ㅋㅋ 단단하네ㅋㅋ 이러길래 저가( 엄마없는 티 ㅈㄴ 내네, 엄마없는 년이 관심받으려 기어오르는 꼴좀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쪽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길래 저가 니가 먼저 시비걸고 이러는건 가해자가 피해자 괴롭히고 피해자 시늉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 했더니 자기말로는 시비가 아닌 저가 한 캐릭터성 (그 캐릭터가 중국인이란점, 스킬 특징) 을 지칭했다며 반박하는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저가 한 캐릭터는 조선족 한족 구분이 명확하게 안나와있고 그저 중국 출신이라 명시되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논리가 된다면 저가한 말도 상대방의 캐릭터성 이라며 반박하자 상대방이 너가 한 말은 성립이 안된다며 저를 몰아갔습니다 저가 무슨 말 만 하면 협박죄라며 말을 못하게하다 결국 게임이 끝나고 다음날 저는 상대방쪽에게 사과문(저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못했다는점) 쓰고
그 다음날도사과문을 올리자 결국 상대방측이 전부 무시하며 친구 삭제를 해 상황이 일단 끝났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1.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이 저를 유도해서 욕을하게 한거로 인정될수있을까요?(캐릭터의 국적이 중국인인것은 맞지만 조선족,한족 구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음 당시 상황이 우리팀이 봐도 그 발언의 대상을 오해했음) 2.저의 발언이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3.저가 욕할때 당시 우리팀 상대방팀도 저를 옹호해주는 쪽이였습니다( 상대방이 당할만 했다 등등) 이게 유리하게 작용될까요? 4.당시 채팅 기록이 없어도 경찰조사 할때 채팅 복원이 가능하나요? 5.저의 사과로 인해 불이익이 올수있을까요? 이로써 질문 사항 마칩니다 긴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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