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도 판매하겠다고 하여 선입금을 받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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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방(카카오톡)사기 신고가능한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1만원에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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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과 직장내괴롭힘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와 형사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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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여권 사진 포샵해서 클럽 출입 시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권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여권사진을 조작하였다면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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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상 정의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위와 같은바, 특정 직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를 알아볼 수 있다면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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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인 영양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인은 판매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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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이 지나 자식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는 부모에게 보험금은 지급될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 부양여부가 상속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권 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보험금을 이미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지분 상당의 지급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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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법률조건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를 성립하던 기존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해당 판결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은 사촌 동생을 양팔로 안고 쓰러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진 혐의가 문제되었는바, 원심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완화하여 강제추행이 된다고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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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지역 어디서든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등의 방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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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되나요? 안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닉네임) 씨X아"라고 발언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재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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