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디엠 고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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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 2심 패소 이후 3심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심에서 전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바, 아무런 기록검토 없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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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게임 실력을 비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 정도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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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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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물품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제조국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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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실수로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 취소 했습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과의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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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한다는데 맞고소나 제가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친구와 함께 있었다면 그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욕설을 유도했다고 하여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라이엇과 같은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여 개인정보제공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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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관련 법률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채무독촉안내서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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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관이라면서 010으로 전화왔는데 이거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찐센터 010-3570-8242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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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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