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닛 위에 침뱉고 담뱃재 턴 것도 물피도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피도주는 주정차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다른 차량이 사고 또는 피해를 준 뒤 특별한 사후조치없이 현장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차량 보닛 위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턴 행위는 물피도주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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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찾아온다고 하고 자꾸 전화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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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잡을수있을까요? 사이버 게임1:1우편함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우편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범죄성립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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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어쩌다 폐지당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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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구끼리의 싸움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친구끼리의 싸움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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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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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먼저 개를 자극해서 물린 거면 개주인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개를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 견주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둑이 무단침입하였다가 개에게 물렸다면, 이러한 사정까지 견주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주가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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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간물 단순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성착취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이 아닌 단순 수간물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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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나 스토킹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이 가능하려면 위 우편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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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묻지마폭행을 당했을때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즉,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나무 각목으로 패서 제압을 하는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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