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먼저 개를 자극해서 물린 거면 개주인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나요?

개는 가만히 있었는데 본인이 개를 자극해서 개한테 물린 거면 개 주인이 아무런 손해배상도 안 해줘도 되나요? 예를 들어 개가 집 안에 들어온 도둑을 물었으면 개주인이 도둑한테 배상을 안 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를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 견주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둑이 무단침입하였다가 개에게 물렸다면, 이러한 사정까지 견주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주가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주인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다고 보이며, 개에게 물린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 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