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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날씬한친칠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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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11월 7일 22시쯤: 제가 번개장터 판매자(학생)에게 학생의 토스 가상계좌로 20만원을 보냈습니다. 8일날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1월 7일 23시 30분쯤: 판매자가 8일에 할머니 제사를 한다며 9일날 보내주겠다고합니다. 10분뒤 제가 돈을 다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월 8일 7시쯤: 판매자가 돈을 이미 원하는거를 사버려 돈이 없어 바로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9일날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11월 9일: 판매자가 어머니의 반대로 물건을 못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하니, 판매자가 산 물건이 환불이 10일날 된다고하며 저에게 10일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0일: 돈 받기전 미리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마켓에 살만한 닌텐도 스위치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중고나라애서 제가 번장에서 구매한 닌텐도스위치가 팔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중고나라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별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판매자가 케이뱅크를 써서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게 남아있어서, 번개장터에 혹시 같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사람이 있는지 찾기위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연락오셨는데, 같은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액정이 나갔다며 물건을 못받았고, 그분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자는 케이뱅크로 돈을 옮겨놨고, 케이뱅크 이체 한도때문에 11일 자정에 보내주겠다고 연락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받은 돈이 그 분꺼 같네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1.판매자가 진짜로 20만원에 닌텐도를 팔아 저한테 보낼려고했다

2.근데 어머니의 반대로 물건은 못보내고, 돈은 이미 사설토토에 써서 돈도 못보낸는 상황이다

3.이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에 똑같은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저에게 줬다

인 것같아요.

제가 판매자가 사설 토토를 했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판매자가 첫날에 바로 돈을 다 써버렸다

2.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뤘다

3. 저도 학생이고 주변 친구들이 토토하는걸 봐서 아는데, 토스는 가상계좌라 카뱅이니 케이뱅크로 잘 하더라구요. 요새 학생들 사이에서 토토가 유행인것도 사실이고요.

혹시 제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저한테 연락온 그 분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 없이 판매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