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여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가 달리 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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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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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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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포커머니 살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아이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사 운영약관에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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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인게임 안에서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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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5인 단체톡방 명예훼손죄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봐서는 벌금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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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한테 실제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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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인 b가 경제력이 없다면 그의 가족과는 별개로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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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이경우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라면 통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으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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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통매음 성립은 듣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대화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기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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