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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항상확신있는동치미
항상확신있는동치미

이혼시 남편이 처가에 준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혼인 기간은 1년 6개월이구요

이혼소송중인데 남편이 처가댁에 준 용돈을 반환 받길 원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명절, 생신, 여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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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남편이 처가에 지급한 금품이 단순한 인사 명목의 용돈이나 명절·생신·여행비 등의 사회통념상 예의로 제공된 경우라면, 이는 ‘증여’로 평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고 지급액이 과다하거나, 특정 목적(예: 사업자금·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제공된 금원이 입증된다면 일부 반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부부 일방이 상대방 또는 처가에 제공한 금품은 혼인생활의 일환으로서 공동생활비 또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의 경우 혼인 파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려면 ‘혼인파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의 부당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절·생신·여행 등 통상적인 교류는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편 측이 반환청구를 주장하더라도, 금원의 성격이 생활비나 인사비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명절·생신 관련 메시지, 여행 일정 등 일상적인 가족 교류의 증거를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법원은 혼인 중의 경제적 교류를 ‘혼인공동체 유지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반환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 금원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부당이득이나 증여취소의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의 사용처가 생활비나 친족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반환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에 당사자가 증여 의사로 지급한 부분, 혹은 공동재산에서의 증여나 처분에 동의한 이상 그 이후에 이혼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