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아기를 주워다 키우면 나중에 친부모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에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20년간 키웠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친부모가 와서 아이를 돌려받길 원한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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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적법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절차나 입양 등 절차를 거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성년에 이른 이상 그 인도의무 청구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그럼에도 친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서 키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별개의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