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아기를 주워다 키우면 나중에 친부모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에 길거리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20년간 키웠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친부모가 와서 아이를 돌려받길 원한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적법하게 보호자를 찾기 위한 절차나 입양 등 절차를 거쳐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성년에 이른 이상 그 인도의무 청구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입양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될 것이나 그럼에도 친부모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서 키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별개의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