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이자 받은돈보다 원금이 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질문자님이 180만원을 빌려주고 1년도 안 된 기간내에 4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질문자님은 이자 받은 것을 원금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이자제한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100만원이하의 소액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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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영부인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대외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법적인 부분을 따져 본다면, 영부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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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은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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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통매음 동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네 어미가 오줌싸다 뒤졌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저요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하나의 발언이 모욕과 통매음 모두를 충족한다면 동시 고소가 가능하나, 위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최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면 투망식의 고소가 아니라 명확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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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재판매의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 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 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콘서트 티켓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다만, 프리미엄이 붙지 않아 웃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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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성희롱 하는거 신고할때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 녹음본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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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여러번 바뀌게 되었을 경우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간의 바뀐 기간의 약관에 대하여도 적용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전부,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 최종약관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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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던 개가 짖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발로 차면 안 됩니다. 개가 짖었다고 발로 차는 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상대 개가 단순히 짖는 정도라면 견주에게 주의를 주거나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하는 방향은 진행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항하여 발로 차거나 해를 가하는 방식의 대응은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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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직거래를 했는데 제게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환불안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이 어렵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없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무고죄 성립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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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방문차량 주차 제지 하는데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차량 주차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특정분야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방문차량"이 상가 이용자들까지도 포함하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세입자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지 판단이 될 것인바, 만약 포함된다면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주차를 하였다면 주차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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