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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23.07.20

이자제한법 이자 받은돈보다 원금이 클때

2월달에 180을 빌려주고 이자 40만원을 받고, 7월달에 120만원을 입금해서 빌려줬습니다. 쓰는용도와 개인간 이자는 신고가 안된다해서 1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날짜까지 한푼도 못받았고 잠수탁니다 이자 받은거 40만원 빼고 80만원만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벌금은 천만원 미만이던데 얼마정도 나오나요? 경찰서에 사기죄로는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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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님이 180만원을 빌려주고 1년도 안 된 기간내에 4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은 이자 받은 것을 원금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의 경우, 초범기준으로는 100만원이하의 소액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