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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

이자제한법 이자 받은돈보다 원금이 클때

2월달에 180을 빌려주고 이자 40만원을 받고, 7월달에 120만원을 입금해서 빌려줬습니다. 쓰는용도와 개인간 이자는 신고가 안된다해서 12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날짜까지 한푼도 못받았고 잠수탁니다 이자 받은거 40만원 빼고 80만원만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벌금은 천만원 미만이던데 얼마정도 나오나요? 경찰서에 사기죄로는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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