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거래 후 잠수를 타서 구매자중 한명이 제 개인정보를 기재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기라는 기재를 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공장임대만료20일전에 재계약을 못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공장을 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3개 이후에 다른 임차인의 계약 여부와 불문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진행만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 쓸 때 부모님 도장을 막도장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막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률분쟁시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하주차장도 주거침입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지하주차장 역시 경우에 따라 위요지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의 비속 직계가 살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여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고, 실거주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위 기간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시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소멸시효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등으로 중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10년을 버틴다고 해도 채권자에 의하여 소멸시효 도과가 안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 소송 진행 과정 중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변제를 하고 변제내역을 입증해야 원고청구기각으로 종결됩니다.2. 금액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번과 같이 단순히 변제하겠다는 발언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3. 소송을 무작정 계속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소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소송 대여금 및 조정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도의적인 차원이라는 전제가 있디만 "원금을 잃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원용하여 약정이 있었고, 도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2. 강제조정이 판결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승패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3. 그러한 취지라면 더더욱 조정을 동의하면안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분이 나뻐도 고소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사람"이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