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용시간을 정해놓고 비용을 지불후 초과 이용시 비용 지불을 거절하면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초과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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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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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거절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에도 무대응, 거절로 일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은 협의를 위한 취지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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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금에 대해서 문으드립니다..벌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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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기위해 통장압류절차에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을 압류하려면, 내용증명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으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압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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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를상대로 고소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NFT 등 경찰관이 생소한 분야에 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기본 개념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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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며,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배심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면, 법관은 이에 반대되는 결과를 낼때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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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관회의에서 과정은 불법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수완박법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무효일정도는 아니라는 논리구성은 많은 판례에서 인요되ㅗ 있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당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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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번호로 누군가 택배를 시켰는데 반품 시켜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잘못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반품처리를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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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사기 공론화 글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시글을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으나,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취지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자체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기재사항을 모두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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