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한지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환불 요청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부터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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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정보 보는데 아청물 로 음란성 이미지 광고같은 게 떠있으면 노출되면 누가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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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 등 유명 사이트에 랜덤으로 뜨는 성인 이미지 광고가 아청물이 되면 홈페이지 이용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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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있는 줄 몰랐던 하자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인바, 질문자님은 고소가 들어오면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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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단톡방 대화를 다른 까페에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톡방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무조건 된다는 식의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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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신고 사기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올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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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핵 의심 메시지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격 안 받으면 커뮤에 핵쟁이라고 박제한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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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상품 취식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점주가 동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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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가슴 보여주라" 라는 단어만 딱 떼놓고 본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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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나 인벤 보는 중에 옆에 성인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 보이는 것 만으로 이게 아청물로 판단되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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