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장분은 공무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실에서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검찰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시험(검찰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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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에 대한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법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또는 마약수사서기보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1.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및 마약수사주사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2.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4.>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검사실에서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은 검찰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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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수신호로 도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기본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도로교통법상 수신호권한이 없어, 그의 수신호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경비원의 수신호를 전적으로 신뢰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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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의 빈집에서 약한 3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빈집에서 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유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취득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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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이름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어머니가 전 배우자의 자녀를 친생자입양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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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행방불명입니다. 소지품은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약간 그래로 있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행방불명이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 후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짐을 빼고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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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가 실패하면, 최후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분쟁을 해야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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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 접수시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 날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임사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감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합니다.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 해당 도장이 인감인지, 즉 위임자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서명의 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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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전 피해자가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요구해서 일부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알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 패드립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패드립을 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 없이 합의금을 입증했다면, 이를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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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와 항소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추후보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항소를 받아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후보완항소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도과한 항소인이 항소를 하고자 할 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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