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골의 빈집에서 약한 3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빈집에서 약한 3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빈집인줄알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무연락과 아무제재도 없이 살았는데
30년지난 지금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빈집에서 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소유의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취득주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