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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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후 재출 시 내용에 년 이자율 명기하여 배상시 까지 적용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강제성 및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따라서 해당 신청서 기재내용이 결정문에 기재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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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ㅓ마 줫붸지 속에 ***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매음 성립간으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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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손해 배상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을 구매한 내역과 위 브랜드 심사요청내역, 세탁소에 맡긴 내역을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에 한정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여 중재를 받아보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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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겁주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간 관계 등에 따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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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고소장 열람 거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그 이전에는 고소장 공개를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에 따라 공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만으로는 실무 활용도가 낮고, 공개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디 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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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에는 고소장 사전 열람불가능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2017년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그 이전에는 고소장 공개를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지침 '에 따라 공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침만으로는 실무 활용도가 낮고, 공개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디 보다 명확한 규칙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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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9조 규정으로 인하여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촉법소년에 관한 형법 제9조 조항은 1953년 8월 18일 우리나라 형법이 최초제정될때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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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은 사회생활할때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대에서 영창을 간다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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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사실 조회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조회한 상대방의 신상을 기반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2. 민사에서의 회신 내용은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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