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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2.12.23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후 재출 시 내용에 년 이자율 명기하여 배상시 까지 적용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강제성 및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후 재출 시 내용에 년 이자율 명기하여 배상시 까지 적용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강제성 및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해당 신청서 기재내용이 결정문에 기재된다면, 강제성이 인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겠으며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