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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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이자초과된 차용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이자율이 초과된 차용증은 초과범위내에서만 무효이므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1-1.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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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배상명령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신청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배상명령신청을 누락하였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3. 배상금액은 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피의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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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연락처 및 피해사실을 문자로 알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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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일전 어느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황당한 허위사실로 인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사는 자신이 진차하거나 검안한자가 진단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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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남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고소는 할 수 없고, 고발은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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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왜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하여는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등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양육비"는 별도로 없습니다.소득공제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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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사실)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공증은 기본적으로 쌍방 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한 부분까지 합의한 후 이를 정리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다음 담당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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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고일전에 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참고서면으로 의견을 개신할 수 있습니다.최종선고일전에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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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음식을 몰래 1개라고 먹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달원이 처벌되려면, 수사관(또는 고소인)이 배달원이 닭다리를 먹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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