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남이 신고 가능한가요?
2022. 12. 18. 20:5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고소는 할 수 없고, 고발은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경멸적인 표현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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