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페이스북에서 1이 2랑 성드립이 섞인 패드립을 주고받다 3이 그걸 봤습니다. 3이 1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3이 1에게 가벼운 욕을 하며 먼저 시비를 걸었고 1은 3에게 장애인새끼라는 비하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 고발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그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은 할 수 있으나, 고소는 못합니다.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온라인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