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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07

모욕죄의 경우는 제3자가 존재해야 되나요?

다툼이 나서 상대가 욕설과 인신공격을 했을 때

이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나 이렇게 2인의 대화가 아닌

이를 듣고 있던 제3자가 존재해야지

모욕죄나 명예혜손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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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그 발언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을 요합니다. 제3자가 한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는바, 이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파할 제3자가 존재해야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