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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큰고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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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공증의 효력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공증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할 경우 당사자가 공증의 내용이 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을때 이를 확실히 하고자 공증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사실)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기본적으로 쌍방 간 합의를 전제로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한 부분까지 합의한 후 이를 정리한 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한 다음 담당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촉탁서와 당사자들이 보관하는 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