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배상명령신청 할수있나요?

2022. 12. 18. 21:20

사기사건에 관련해서 부모님이 배상명령신청을 누락하셨습니다.

이미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은 아무개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는데 부모님은 피의자 아** 으로 표시되기만했더라구요.

나이가 있으셔서 문자를 보고 재판되나보다만 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지도 모르신거 같아요.

1. 피해사실이 있으니 다시 배상신청을 다시 할수있나요?

신청누락이기에 포기해야하는건가요?

2.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3. 배상금액은 원금만 가능한건가요?

4.피의자가 변재능력이 안된다면 강제집행해도 소용없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신청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2022. 12.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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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신청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을 누락하였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배상금액은 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피의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2022. 12. 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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