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배상명령신청 할수있나요?
사기사건에 관련해서 부모님이 배상명령신청을 누락하셨습니다.
이미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은 아무개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는데 부모님은 피의자 아** 으로 표시되기만했더라구요.
나이가 있으셔서 문자를 보고 재판되나보다만 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이 무엇인지도 모르신거 같아요.
1. 피해사실이 있으니 다시 배상신청을 다시 할수있나요?
신청누락이기에 포기해야하는건가요?
2.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3. 배상금액은 원금만 가능한건가요?
4.피의자가 변재능력이 안된다면 강제집행해도 소용없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