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중에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한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입대 중 폭행을 당했다면 ① 피해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 공소시효(5년), 민사 소멸시효(3년)의 도과 여부, ② 상대방의 폭행사실에 관한 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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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계정의 영구정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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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불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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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독서실 이용계약의 해지"입니다.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서실에서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고지만으로는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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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배상신청해서 받아들여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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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신고하려고 하는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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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처음하는데 궁금한점을 질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거래에 관한 다툼의 사건명은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입니다.2. 소가 5천만원, 원피고 각1명. 전자소송 진행을 전제로 한다면, 인지액 207,000 원, 송달료 7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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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라고 한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언제든 나가라"라고 말하여 합의해지에 동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해지라면 해지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바, 임대차계약의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진행 고지를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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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위반되는 일러스트를 보는 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청법이 규정하는 아청성착취물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인바, 반드시 소리가 나오는 영상일때에만 해당된다고 해석되지 않으며 일러스트도 그 내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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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재화들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계정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 계정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고, 이에 가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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