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욕설을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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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형사사건 불기소로 서울중앙지검 이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공소시효 정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처분이 나지 않는다면 시효가 도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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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석열은 강제수사가 어려운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인권은 중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독재정권하에서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국가에서는 더욱더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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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퇴사를 할 때 법적 처벌이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요청하는 행위만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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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분쟁은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체결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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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은 결국 선출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로 권리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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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복이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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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등기를 우편으로 못받았을때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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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해당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고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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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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