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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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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택시에서 이어폰을 떨어뜨린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와서 보니 제 이어폰이 아닌걸 확인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주운지 2주정도 되었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주간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휴대폰이 아닌 걸 알게 된 시점을 고려해도, 이미 2주가 경과한 걸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습득 당시로부터 이 주 동안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심을 받아 처벌받을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