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등 일정한 금전의 청구를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 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는 친고죄(모욕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이라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나, 다른 죄(사기죄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여도 정상 참작이 될 뿐, 처벌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