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항소포기후에 어떻게 돈물어내는건가요?
현재 전자소송중입니다. 원고에게 정신적피해보상으로 400만원 내라고 법원 판결이났습니다, 피고인 제가 1심 판결에대해 불복하여 항소했고, 곧 항소 판결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원고도부대항소해서 1심판결보다 더 위자료나올까봐두려워 항소 포기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항소포기하게되면 그뒤로 과정이? 어떻게되나요?1심때 제가 져서 원고가 가집행 할까봐 450만원을 현금 공탁해놨거든요 그럼 알아서 원고가 그돈을 찾아가나요? 45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자랑 원고 변호사일부비용하면 돈이 조금모자랄겁니다 약 50만원정도 더 내야할텐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인제가 40으로 1심 판결났었거든요 모자라는돈은 어떻게 어디로 입금하는건가요?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계산해주는건가요? 원고 연락처는아나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하고싶긴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