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항소포기후에 어떻게 돈물어내는건가요?

현재 전자소송중입니다. 원고에게 정신적피해보상으로 400만원 내라고 법원 판결이났습니다, 피고인 제가 1심 판결에대해 불복하여 항소했고, 곧 항소 판결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원고도부대항소해서 1심판결보다 더 위자료나올까봐두려워 항소 포기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항소포기하게되면 그뒤로 과정이? 어떻게되나요?1심때 제가 져서 원고가 가집행 할까봐 450만원을 현금 공탁해놨거든요 그럼 알아서 원고가 그돈을 찾아가나요? 450만원으로 지금까지 이자랑 원고 변호사일부비용하면 돈이 조금모자랄겁니다 약 50만원정도 더 내야할텐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인제가 40으로 1심 판결났었거든요 모자라는돈은 어떻게 어디로 입금하는건가요?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계산해주는건가요? 원고 연락처는아나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하고싶긴합니다 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결정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를 모른다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해당 항소심 소송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