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음식점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청 조사까지 받고 어제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퇴사하고 2주가 되는 날 임금 못받았다를 한번 더 말할려고 새벽에 가게 바깥 테이블에 유니폼 반납 후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니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알아서 찾아오라는 등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 내용 보냅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진을 첨부하여 보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에 관한 추가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니폼을 돌려주셨고 사진도 남기신 상황이라면 이미 채무의 이행은 끝이 났다고 하겠으며,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납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서 분실된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는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를 입증하고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