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을 재변경해도 되나요?
청구취지 원인을 기존 원금 9만원에서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 29만원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한게 아니고 제 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넘게 해결이 안된 사안을 더 끌고가기 너무 힘들어 이를 감안해 청구취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1) 피고가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원금만 청구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자 함.
2) 청구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렇게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액부담한다고 작성하지 않아도 피고가 전액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 이후에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당연히 청구 취지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기준과 같은 취지로 유지하여야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고 피고가 전액 부담하길 원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소취하이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전액 부담취지로 변경청구취지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희망하시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청구취지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