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을 재변경해도 되나요?
청구취지 원인을 기존 원금 9만원에서 손해배상을 합한 금액 29만원으로 다시 청구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이 한게 아니고 제 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6개월 넘게 해결이 안된 사안을 더 끌고가기 너무 힘들어 이를 감안해 청구취지 원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1) 피고가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원금만 청구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고자 함.
2) 청구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렇게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그간 진행되었던 소송 비용을 피고가 전액부담한다고 작성하지 않아도 피고가 전액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