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으로 사전에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통지가 간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수사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통지서가 오는 것이 걱정이라면 송달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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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는 들어봤는데 제헌절 특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헌절에는 특별사면을 잘 안하나, 특별사면을 특정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헌절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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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이 오나, 굳이 이를 기다리지 말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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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불촬물,아청물 게시글 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수사관은 일단 내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바, 의심될만한 게시글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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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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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성매도와 성매수를 합친 용어이기 때문에, 성매도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 성매수자는 기록으로 특정되는 반면, 성매도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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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시청만 할경우 흔적없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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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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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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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변제의사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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