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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충분히사랑스러운주먹밥
충분히사랑스러운주먹밥

등신이라 욕을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화살이 넘쳐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도화살 말고 망신살 같다고 하니 '365일 자기만 따라다니는 등신한테 그런소리 들어봤자'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 욕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에스엔에스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