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신이라 욕을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화살이 넘쳐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도화살 말고 망신살 같다고 하니 '365일 자기만 따라다니는 등신한테 그런소리 들어봤자'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단순 욕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에스엔에스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