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신이라 욕을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화살이 넘쳐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도화살 말고 망신살 같다고 하니 '365일 자기만 따라다니는 등신한테 그런소리 들어봤자'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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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화살이 넘쳐나는 것 같다고 해서 도화살 말고 망신살 같다고 하니 '365일 자기만 따라다니는 등신한테 그런소리 들어봤자' 라고 답변이 왔는데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