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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반짝이는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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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채채팅방 만들기, 그가 한짓을 알리기

전 여자친구가 저랑 교제하는 동안 전남친과 재회하여 하룻 밤 같이 보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와 인스타 계폭을 하며 잠적해버렸는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그의 지인들을 모아놓은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그의 행방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행방을 묻는 이유를 물어볼땐 그와 저 대화나눈 캡쳐사진을 한번 클릭하면 다시 조회하거나 캡쳐할수없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인스타 일회용 사진클릭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와 같이 있을때 몰래 그의 휴대폰을 봤으며 재회한 사실을 그렇게 알아냈습니다. 혹시 몰래 핸드폰을 본것과 별개로 단체채팅방을 만드는게 문제가 될까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풀리지않아 처벌을 피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지인들에게 그가 한짓을 알리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나 상대방이 특정되는 이상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것이라면 그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