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각하결정(주소불명) 이후 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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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려는데 옆 식당이 민원으로 공사중단 한다고 협박합니다 해결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지하수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권리가 없다면, 상대방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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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건내용 확인/복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바, 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복사허가신청을 해야하겠습니다.형사기록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방문이 원칙이나, 법원에 따라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해 사전예약접수를 받기도 하니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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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다른 부동산이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본래 a부동산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었던 매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자신이 설명한 매물을 가로챘다"는 b부동산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기재된 내용을 주장하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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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A가 친구 2인에게 자신의 집에 CCTV영상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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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자원봉사자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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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및 아이템 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거래당시부터 매도인이 질문자님의 아이템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거래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해당 계정으로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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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후보등록 정규학력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기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수를 한 사람은 정규학력인 졸업한 대학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학력을 기재하되, 반수전 전적대를 기재하려면 수학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전적대를 무조건 기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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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했는데 몇달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의자를 찾기 어렵다면, 수사기간은 장기로 보셔야 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한 수사는 계속 표류할수밖에 없습니다.2. 1년전 일이라면 증거(cctv영상, 목격자 등)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명을 하는 경우, 이를 수사관에게 알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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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사직의 효력 발생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계약직의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 및 위 판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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