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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

재산명시 각하결정(주소불명) 이후 과정에 대하여

대여금 소송 이후 재산명시 진행 상황에서 각하결정(주소불명) 까지 진행된 경우 다음 과정이 궁금합니다.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각하결정이 있고나서 며칠 기다린 다음 가능한건지 각하결정이 발생한 일자에 바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둘 다 같은 날에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게 바람직한지 어떤 걸 먼저 한 다음 그 이후에 따로 신청하는게 좋은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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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불명으로 각하된 경우 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역시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