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가 자신의 집에 cctv를 달아뒀는데 이 사실은 A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친구들도 종종 놀러오고 A가 없을 때 동의를 얻어 집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친구 2인이 A의 동의 하에 집을 사용했는데 성적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겠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가 친구 2인에게 자신의 집에 CCTV영상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