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불법촬영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가 자신의 집에 cctv를 달아뒀는데 이 사실은 A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친구들도 종종 놀러오고 A가 없을 때 동의를 얻어 집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친구 2인이 A의 동의 하에 집을 사용했는데 성적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법촬영물이 될 수 있겠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가 친구 2인에게 자신의 집에 CCTV영상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